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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전자액상 신고 포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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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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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에라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RS-니코틴(합성니코틴) 전자액상이 적법성과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사는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액상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와 건전한 전자담배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불법의심사례를 신고하시는 분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 상 연초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어 담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일부 전자액상 업체들은 조직적으로 ‘연초잎니코틴’을 ‘줄기니코틴’으로 위장해 수조원에 달하는 탈세와 함께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이 드러나 현재 세금고지 및 담배사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 ’줄기니코틴’은 전량 중국에서 생산되며 국내 니코틴사용의 98%를 차지해 왔습니다.

니코틴은 1) 연초 같은 가지과 식물에서 추출하거나, 2) 수소 • 질소 • 탄소 분자를 화학적으로 융합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 연초니코틴은 생산단가가 낮으나 1급 발암물질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검출됩니다. 반면, 2) RS-니코틴(합성니코틴)은 순도가 높아 불순물이 없고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의학계에서 뇌질환 및 신경질환의 치료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생산단가는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자액상 소비자가격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초니코틴 제품이나 RS-니코틴 제품은 생산단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격에 별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입, 제조업체들은 마진이 높은 ‘줄기니코틴’을 선호합니다. 수입, 제조업체들의 수익위주 유통구조로 인해 전자담배매장은 주로 줄기니코틴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줄기니코틴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원보고서에 의하면 ‘줄기니코틴’을 생산하는 업체는 전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줄기니코틴의 실체는 분명 중국업체와 일부 국내업체가 공모해 만들어진 허구인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수사권이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중국 당국이 우리 정부의 사실확인요청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줄기니코틴’이 국내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천적으로 전자담배업계의 탈세와 불법제조 등을 근절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법 등을 개정했으나, 아직도 불법제조와 탈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탈세를 떠나 본질적인 문제는 전자액상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성분 및 유해성검증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니코틴은 대부분 살충제 용도로 제조되며, 품질이 낮을수록 역한 냄새와 비릿한 맛을 유발합니다. 일부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극적인 향료, 과다한 양의 멘솔 등을 사용해 국내 전자액상에 사용되는 향료 및 첨가제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해외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향료를 사용하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과다한 향료를 사용한 전자액상은 판매금지입니다. 반면, 국내는 과다하고 자극적인 향료를 사용한 전자액상이 오히려 소비자 선호 대상이 되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RS-니코틴은 제조 방법, 제조시설, 사용원료 등에 의해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화학 물질등록을 위해 해당물질의 안전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약 2년의 기간과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기업에는 부담이 되겠으나 인체에 사용하는 만큼 정부의 유해성심사 명령은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목적 등, 소량의 화학물질만 사용하는 영세업체에 한해서는 유해성심사를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법 개정 이후 ‘RS-니코틴’ 제품을 출시하는 업체들은 유해성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일명 ‘쪼개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쪼개기’ 방식이란 여러 위장회사를 만들어 연구목적 등으로 소량의 합성니코틴을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는 전자담배 액상을 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태는 정부정책의 취지와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미 이러한 업계의 행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줄기니코틴’으로 인해 업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소비자의 건강이나 전자담배산업의 미래는 아랑곳없이 줄기니코틴에 이어 불법 합성니코틴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업체들이야 말로 진정 우리 업계의 적폐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전자액상의 품질을 신뢰하고 전자담배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소비자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넥스트에라는 대한민국에 올바른 베이핑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넥스트에라는 불법근절 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불법의심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매장에서 품절되었던 줄기니코틴 제품이 재입고되는 경우

2. 매장에서 신규 출시된 줄기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3. 매장에서 점주가 직접 전자액상을 제조하는 정황을 포착한 경우

4. 고농도(1% 이상) 니코틴과 무니코틴 전자액상을 판매하는 경우

5. 매장에서 신규화학물질 미등록, 유해성심사 미완료 RS-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6. 제품라벨에 제조사, 공급사 등의 표기가 없는 경우

위 같은 불법과 관련해 ㈜넥스트에라에 신고하시면, 제보자진술, 구매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에 따라 50건에 한해서 건당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admin@nextera.kr 로 이메일 주시면 담당자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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