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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의 안전성 우리가 지켜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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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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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14일 SBS 8시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전자담배 시장에서 합성니코틴은 이제 매우 일상화되었습니다. 줄기·뿌리 니코틴을 전자담배로 둔갑하여 불법 사용되던 것의(연초의 어떤 성분을 사용하여도 담배로 분류된다는 담배사업법에 저촉; 담배사업법 세법 통과<개정 2020.6.9.>) 개선책으로 나온것이 합성니코틴인데 이 역시 적절한 법제도 하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나 실상은 가짜 합성니코틴이 성행하는 등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부 규제의 핵심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입니다. 그 중 전자담배 액상 시장과 연관이 깊은 화평법은 연간 100㎏ 이상 제조·수입하는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환경부에 등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환경부에서 정보를 등록·관리하기 때문에 신규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그만큼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지만,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화학물질 혐오증(케모포비아)까지 생겨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화평법에는 화학물질은 흡입시 독성이 있는지 시험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는 짧게는 24시간, 연간 100kg 이상 제조하는 업체라면 28일, 90일 이상의 <반복흡입독성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만큼 전자담배 액상 시장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또한 이런 절차없이 무분별하게 합성니코틴을 판매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면 이는 반드시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전체 전자담배 액상 시장에서 넥스트에라와 베이포렉스, 단 2곳만이 환경부 관할 「화학물질의 90일 반복흡입 독성시험*」 유해성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은 바로 그 기업임에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단 두 곳만이 절차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사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는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국내 흡입독성평가 가능한 국가과제 수행기관(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산업안전공단, 환경공단이며 ㈜넥스트에라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유해성심사를 완료하였음



▎ ㈜넥스트에라는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로, 지속 가능성 없는 그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 앞으로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이며 전자담배 액상 시장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 넥스트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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