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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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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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되었던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발의안 내용 중 세율을 2배 인상하는 안건은 삭제되었으며,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상의 담배의 기준이 담배사업법상 정의하는 담배와
추가로 연초의 모든 부분(줄기, 뿌리 포함)을 원료로 한 제품 또한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을 잘 숙지하시어 사재기 등으로 피해받는 일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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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020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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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33_기획재정위원회_위원회의결안 개별소비세.pdf (82.7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2 14:14:09 -
2106287_행정안전위원회_위원회의결안지방세법.pdf (221.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2 14: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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