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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에 대한 (주)넥스트에라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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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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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에라에서 여러분 사업의 번창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업체들이 각각의 입장에 따라 법률 내용을 달리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소비세법 상의 개별소비세는 국세이며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이며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가 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 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 별표를 현행과 같이 하기 위하여 안 별표의 제목 중 “담배의 종류와 그”를 “담배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표 중 피우는 담배의 제5종 전자담배의 세율란 중 “740원”을 “370원”로 한다.』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


가. 목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의 정의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로 기존 담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의 내용은 종전의 담배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나. 목의 내용은 기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 즉, 연초의 줄기, 뿌리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 목이 이번 ‘개별소비세법’의 개정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정부는 ‘줄기니코틴’을 담배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다. 목 즉, “그 밖에 가. 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미는 담배사업법 상의 담배의 정의에 속하는 것과 유사한 것 즉, 연초를 원료로 하는 것을 말하며, 합성니코틴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는 2020. 12. 3.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의 제1조제2항제6호 다. 목에 따라 합성니코틴도 개별소비세법의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대한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 소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는 연초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하며, 합성니코틴은 ‘유사담배’, 즉 ‘담배가 아닌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합성니코틴은 ‘니코틴’이란 명칭은 같지만 연초니코틴과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유사담배’는 연초 잎을 비롯한 그 밖의 연초의 모든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담배를 뜻하며,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담배사업법 계류에 대한 설명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에서 ‘담배사업법’을 검색하시면 담배사업법이 상정되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의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줄기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과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 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 상임위원회도 같은 의견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이 계속 논의 상태에 있는 이유는 ‘담배사업법개정안’ 내용 가운데 담배 제품 이력제 등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추후 논의가 필요하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력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담배사업법’은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재기에 대하여


‘사재기’는 탈세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국내 전자담배업계에서 유통되어온 소위 ‘줄기니코틴’은 그 동안 담배 관련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폭리를 취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관련 법들이 개정될 것을 예상하고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줄기니코틴’을 수입하여 관련법 시행 이전에 대량으로 제품화하여 대폭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여러 점주님께 사재기를 종용하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기니코틴’은 허위로 만들어진 불법제품으로서 그동안 탈세 등 갖은 불법행위로 인해 결국 입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줄기니코틴’ 제품의 과세에 대한 당국의 조사는 반드시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재기’는 담배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거해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가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설명 드리니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담배사업법’과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의 계기는 일부업체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입니다. 감사원, 관계부처, 수사기관에서 소위 ‘줄기 니코틴’의 불법성을 인지한 결과 이를 입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관련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관련 법의 개정으로 ‘줄기니코틴’의 진위 여부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업체에서 지금 구매하는 ‘줄기니코틴’ 액상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사재기를 종용하고 있으나, 연초를 원료로 한 제품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셋째, 줄기니코틴이 실제 존재한다면 현행법 상 담배로서 준수해야 할 표기사항, 가격신고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허위로 판명되거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줄기니코틴은 담배로서 유통에 따른 모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품의 표기사항 등 포장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품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반출 시점에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점에 과연 해당 유통사, 제조사, 수입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하여서도 관계 기관이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불법적인 행위는 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부 유통업체들이 법 시행 이전에 매장 사장님들로부터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헐값에 사재기를 종용하고 있으나, 이는 소탐대실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유통업체들은 조사 종결 시점까지 ‘줄기니코틴’ 제품이 담배사업법상 준수해야 할 여러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여러분을 현혹시키지만 결국 ‘사재기’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합니다. 법에 대한 무지 또는 공급자의 말에 속았다 등의 이유는 처벌의 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굳이 불법 제품을 취급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업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손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2. 불법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합성니코틴은 합법적인 전자액상을 목적으로 2016년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단가가 높아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 5년의 세월 동안 온갖 음해와 공작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이 현실화되자 가짜 합성니코틴을 출시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합성니코틴을 출시하며 여러 업체들과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하였으나, 결과는 당사의 사업 기밀만 누출시키고 10여 업체가 가짜 합성니코틴을 출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사는 해당 업체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이 합성니코틴이 아닌 것을 인정했으나,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오늘날 줄기니코틴이 양성화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합성니코틴은 특허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제조공법이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허가없이 당사의 제조공법으로 합성니코틴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특허와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새로운 편법이나 가짜 합성니코틴의 출시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3. 가짜 합성니코틴 업체 구별 방법


1) 당사의 홈페이지에 오셔서 당사의 합성니코틴을 유통하는 업체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규화학물질등록증, 특허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 Korea E-Liquid Safety Association)의 정회원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성니코틴을 유통하는 업체들을 확인하시려면 당사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합성니코틴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당사의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신규화학물질로 등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는 방법은 담배특이니트로사민 추출, 광학편광계 회전각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가짜 합성니코틴을 유통하는 업체들의 제품을 수거하여 진위 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4. 공급에 대하여


당사의 합성니코틴은 신규화학물질등록의 규정에 따라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수량이 원액 기준 시2톤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에 따라 연간 수입량을 늘리기 위해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그러나 신규화학물질 수입 증량 신청에 따른 시험 기간이 오래 걸려 언제 허가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시장 수요에 따른 공급량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의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것입니다. 추후 줄기니코틴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매장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시장 건전화 방안


당사는 합성니코틴을 업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정책을 세웠습니다.



첫째, 불법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법 개정은 국내 전자담배 업계에 만연한 불법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근절되지 않으면 정부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둘째, 온라인 판매를 차단할 것입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자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면 청소년들의 진입이 쉬워져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온라인 공급을 철저히 차단할 것입니다.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들은 온라인 사업을 직·간접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온라인 판매가 적발되면 당사는 공급을 중단할 것입니다.


셋째, 정찰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의해 정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소위 줄기니코틴은 유사담배라는 이유로 정찰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합성니코틴은 유사담배가 아닌 담배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정찰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금지와 더불어 정찰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찰가격은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넷째, 한국 고유의 VPD(Vaping Products Directive) 기준을 도입할 것입니다.

영국은 담배제품지침(TPD: Tobacco Products Directive), 미국은 담배제품사전신고(PMTA: Premarket Tobacco Application)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담배액상의 성분, 원료 등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 기준이 전무합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앞으로 한국고유의 VPD(Vaping Products Directive) 기준을 책정하여 전자액상 안전성을 담보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자담배액상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영국의 TPD 기준을 도입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유통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회원으로서 협회의 방침을 따르고 준수할 것입니다.


다섯째,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를 “ENDS” 즉, 니코틴전달장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담배의 유해성은 니코틴 때문이 아니라 연소된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의 총합체인 타르가 주범입니다. ENDS는 타르를 제거하고 니코틴만 전달해주는 장치라는 실체에 부합하는 이름입니다.

합성니코틴과 관련된 제품은 전자담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엔즈(ENDS,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해 ‘줄기니코틴’ 등 연초를 원료로하는 제품과의 차별화를 하겠습니다.


 



당사는 앞서 말씀드린 향후 계획과 정책들을 통해 우리나라 담배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자담배업계와 새로운 ‘ENDS’사업과 ‘베이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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